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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 넘는 손실 피한 직원들...하이브 주가 폭락 전 은밀한 매도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7-22 2 Dailymotion

방탄소년단의(BTS)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소속사인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22일) 하이브 계열사 직원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2억 3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함께 기소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,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핵심 아티스트의 입대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라며, 이들이 자본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 3천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.87% 급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양동훈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양동훈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221520143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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